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온라인 신청 아주 쉽게 설명 (2024년 최신)

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? 이 글에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깔끔하고 간단한 설명을 정리했습니다. 본인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받으세요. 여기저기 조사하실 필요없습니다.

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.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%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, 부양의무자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 대상자에 선정되면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,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

2023년 기준으로, 다양한 가구 유형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1인 가구: 976,609원
  • 2인 가구: 1,624,393원
  • 3인 가구: 2,084,364원
  • 4인 가구: 2,538,453원
  • 5인 가구: 2,975,423원

또한,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에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는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 이는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. 이들 청년이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, 주거급여가 지급되며 전입신고가 필수적입니다. 부모와 청년이 다른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며, 동일 시·군 내에서도 보장 기관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.

주거급여 신청자격

2024 주거급여 지원 금액: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지원 방안

정부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급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 서비스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임차가구 지원
    • 기준임대료 적용: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임차료(월임차료 + 보증금 환산액)를 지원받습니다.
    • 가구별 기준임대료:
      • 1인가구: 서울(1급지) 330,000원, 경기·인천(2급지) 255,000원 등
      • 2인가구: 서울 370,000원, 경기·인천 285,000원 등
      • 3인가구: 서울 441,000원, 경기·인천 341,000원 등
      • (4인가구 이상의 경우도 각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임대료 적용)
    • 보증금 환산: 보증금은 연 4%를 적용하여 월 임대료로 환산합니다.
  2. 자가가구 지원
    • 주택 수리 지원: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, 난방, 지붕 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.
    • 수선비용 및 주기:
      • 경보수: 수선비용 457만원, 주기 3년 (예: 도배, 장판)
      • 중보수: 수선비용 849만원, 주기 5년 (예: 오급수, 난방)
      • 대보수: 수선비용 1,241만원, 주기 7년 (예: 지붕, 기둥)
    • 수선비용 지원 비율: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%, 중위소득 35% 이하 90%, 중위소득 47% 이하 80% 지원.
    • 도서지역 추가 지원: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의 10% 추가 지원.
  3.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
    • 지원 내용: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,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.
    • 산정 방식:
      • 부모가구 급여액: 부모가구임대료 – 자기부담분(전체가구 소득인정액-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) × 부모가구원수 비율 × 30%
      • 청년가구 급여액: 청년가구임대료 – 자기부담분(전체가구 소득인정액-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) × 청년가구원수 비율 × 30%

이 서비스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,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가구별로 필요한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
주거급여 신청방법 그대로 따라하기

주거급여 온라인 신청

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지역의 읍, 면,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과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: 복지로 사이트(online.bokjiro.go.kr)에 접속 후 ‘복지서비스 신청하기’를 선택합니다.
  2.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: 성명 및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.
  3. 신청서 작성: 휴대전화번호, 신청상태 수신 동의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.
  4. 유의사항 확인: 신청에 관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
  5. 주택조사 정보 입력: 주거 유형과 주택조사 주소지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.
  6. 신청 완료: 가족정보 제공 동의, 소득재산 신고 등을 순서대로 진행하여 신청을 마무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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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제출 서류

  • 통장사본: 급여계좌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, 압류방지계좌가 있을 경우 첨부.
  • 임대차계약서: 전·월세 거주자의 경우 해당 계약서.
  • 사용대차 확인서: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, 집주인이 확인한 서류.
  • 공공기관 부채증명원: 공공기관 대출이 있는 경우 필요한 증명서류.
  • 기타 부채증명서류: 개인 간 채무가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 해당 문서.

유의사항

  • 이미 타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거나,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경우 지급이 제외됩니다.

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마이홈 콜센터(1600-0777)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마무리

주거급여 신청 과정은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지역의 읍, 면,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으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통장사본, 임대차계약서, 사용대차 확인서 등입니다.이며, 공공기관 부채증명원이나 기타 부채증명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서류들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또한,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타법령 등의 지원으로 이미 주거 제공을 받고 있거나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.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, 보건복지상담센터나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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